외지유출 '돈줄'을 잡아라

상권 이상기류 형성 지역상인들 울상

1997-03-29     보은신문
한보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불경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외지상인들이 관내 상가 건물을 장기 임대해 물건을 판매하는 등 농촌지역 상권에 이상기류가 형성 돼 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최근 삼승면 원남리에는 대전에 있는 명성유통(바이오이벤트)에서  정미소의 비어 있는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물을 장기임대해 놓고 저녁마다 노래자랑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며 농촌주부들을 3백여명씩을 모아 놓고 미역, 당면 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주방기기와 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산외면에서도 두달여간을 체류하며 2억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판매했고 그전에는 보은읍에서도 상당기간 체류하며 물건을 판매 거액의 돈이 외지로 유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장기임대 외지판매외에도 보은읍내의 경우는 수시로 유명메이커 할인매장들이 들어와 성행을 하고 있어 지역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저녁무렵이면 가두방송을 하며 관광버스와 봉고버스가 마을을 돌면서 마을부녀자들을 이벤트행사장인 정부양곡보관 창고로 태워 간다」고 말하고 「저녁에 마땅한 소일거리도 없는 주부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이나 쇼까지 해 가며 물건을 판매하니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이 정상적인 물건인지 확인여부가 곤란한데다 특히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연고의 경우 발에 바르면 무좀약으로 피부질환에 바르면 피부병치료제로 선전하는 등 만병통치약인 냥 판매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가해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산외면에서는 행사가 끝나 갈 무렵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는데 월부가 아닌 현찰로 판매 할 경우 4,50%의 할인을 해줘가며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식품이라면 어떻게 신뢰하고 살수 있겠냐며 관계기관의 명확한 근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교통의 발달로 생필품소비제를 인근도시로 나가 사오는 경우가 늘어나 상권이 침체된데다 이같이 외지상인들까지 들어와 식품등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어 상권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대해 당국에서는 「이같은 판매활동은 인·허가사항이 아니어서 법적인 제재근거가 없다며 다만 건물주가 지역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건물임대를 자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관계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같은 외지상인의 침투를 저지하고 또 건물주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물임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