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주민소환투표 심사는 언제?

보은선관위 “총선 지장 없는 선에서 준비”

2020-02-27     김인호 기자

보은지역 가장 핫 이슈였던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지난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다.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4415명보다 257명 많은 4672명의 서명부를 보은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인수를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보은군 전체 11개 읍면 가운데 4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수(110~295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한 보은군선관위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심사, 열람, 보정, 소명 등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와 충북도의원 선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준비하기로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총선 때문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심사에 바로 돌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향후 접수한 서명부를 꼼꼼하게 확인, 유효 서명이 기준인 4415명을 충족하면 7일간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함과 동시에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또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98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군수는 당일로 직을 상실한다.
서명부 열람은 선거권이 있는 보은군민이라면 누구나 보은군선관위 방문을 통해 일부 개인정보가 제외된 서명부 사본을 열람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 열람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제기된 이의신청을 처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유.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명 당사자가 철회를 요청할 경우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위원회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다.
지역 일각에서는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심사를 하게 되면 서명인 무효도(보통 10% 예측)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질지 이제 서명부 심사 결과에 이목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