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
농업기술원이나 보은농업기술센터로
충북도농업기술원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 신고규모일 경우 1년에 1회, 허가규모일 경우 6개월에 1회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 면적 1500m²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완료시, 1500 m²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경우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기준 위반 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 농업기술원(유료 검사)과 시군농업기술센터(무료 검사)에서 가능하다. 분석의뢰는 검사신청서와 시료 500g을 지참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3주가 소요된다. 시료는 대표성 있게 500g이상 채취한 후 시료봉투에 포장해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하고 밀봉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14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뿐만 아니라 함수율, 염분 등 의무 검사 5항목에 대하여 측정원리 및 분석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시행에 따른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 교육을 상시 실시해 신뢰도를 높이며,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