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
2020-02-20 나기홍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서성수)는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요건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4415명을 상회하는 4672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심사 등 후속절차사무 일정은 20일 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청구인서명부 일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북도의원 재선거 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선거일인 4월 15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은군선관위는 또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 공표시부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