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2020-02-20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청년일자리 해소 방안의 하나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보다 하나 더 늘린 3개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
충북도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총 11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최대 3000만원(30인 미만 최대 1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휴게실, 식당, 체육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업무 능률과 이직률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3월 31일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