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여성위원 참여율 45%

2020-02-13     김인호 기자

충북도가 지난해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2018년보다 1.2% 포인트 소폭 상승한 45.2%를 기록했다. 전체 145개 위원회에 대한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을 평균한 수치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시책에 양성의 골고룬 위원참여를 보장해 소외 없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성비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기획관실이 주관되어 위원회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신설 위원회는 물론 임기만료에 따라 재구성되는 위원회까지 위원위촉 시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 특정성별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600여명에 달하는 여성인재풀을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위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참여율이 낮은 곳도 있다. 대부분 소방·교통·재난·건축·건설·기술 등 여성 전문인력이 부족한 위원회들이다. 예를 들면 택시감차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급지도협의회, 아파트품질검수단 등이다.
충북도는 최대한 여성 전문인력을 확보해 여성참여율이 낮은 위원회가 신규 또는 재구성 운영할 경우 적극 지원하여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도 정책기획관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적으로 참여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강화되면 충북도 성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