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실시

2002-12-07     곽주희
군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003년 2월말까지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 속리산과 구병산, 금적산, 대청댐 일대를 비롯해 산간오지 지역, 주요하천변 철새 도래지 등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알, 새끼, 집 등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멸종위기 및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판매, 가공하는 행위이다. 또 △불법 조수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독극물, 덫, 율무 등에 의한 조수포획 행위도 적발된다.

이밖에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조수를 포획하는 행위 △불법엽구 제작 및 판매행위 △총렵제한사항 위반행위 △건강원 야생동물 가공 및 판매행위 △야생동물을 이용한 음식점의 조리·판매행위 등이다. 군은 또 지방검찰청과 경찰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한국생태계 보전협회 군지부 등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특별단속도 실시해 야생 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례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독극물, 덫, 올무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조수를 포획하거나 포획기구 제작·판매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군청 농림과(☎ 540-3364)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