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관련 파파라치 등장

올해 불법 소각행위 고발 13건 신고

2002-12-07     송진선
그동안 묵인돼 왔던 시골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발해 수천만원대의 포상금을 받는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액이 훨씬 높은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자를 표적,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현재 군내에도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쓰레기 불법 소각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행정기관에 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부산에 사는 사람이 5건을 고발해 이미 포상금으로 건당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했으며 역시 11월에도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8건을 고발해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이번에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군은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한 주민에게는 최저 2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하는데 상황에 따라 최고 8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5만원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5만원 ▲생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5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 ▲사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같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건당 2000원인데 비해 쓰레기 관련 포상금은 최하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훨씬 높다. 이에따라 부엌개량으로 아궁이가 없어져 집안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마당이나 마을 후미진 곳에서 소각하는 시골 주민들은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파파라치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군내 전역이 해당되지만 현재 운영되는 지역은 국도변의 마을이나 읍면 소재지에 국한되고 나머지 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자행되지만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군은 농촌 지역 쓰레기 종량제 의식 정착을 위해 우선 생활 쓰레기를 아궁이가 아닌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면서 마을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놓으면 수거하는 방법, 쓰레기 수거박스를 설치하고 배출되는 양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 등의 방법을 모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원, 200원을 아까워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간 번번이 전문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된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