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2020-02-06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작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작년 대비 농기계·가스사고가 추가되어 11개 보장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증가하고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이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실제로 작년 3월에 있었던 화재사망 사고에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은군민의 안전사고 및 재난 대처에 앞장서고 있지만, 군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된다”며 홍보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