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가축사육 제한 거리 두고 공청회 개최

2020-01-15     보은신문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15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현행 조례보다 거리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대성 조례 심사특별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 개정에 대한 사전 절차로 개최되는 것이며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진술과 답변을 바탕으로 주민편익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는 지역주민이 발의한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달 중 의결할 예정이다. (토론 내용은 다음 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