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세

2020-01-0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중에 연세액의 10% 공제된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7500여명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