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 한꺼번에 몰려
탈락자 민원야기 불보듯 추가 배정할 수밖에 없다
1997-03-22 송진선
또 최소 경작지 1ha를 소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쌀을 전업적으로 경작하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이나 경영주가 56세이상인 경우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후계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조건을 완화시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게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는 2월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46명이 신청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으며 선별작업을 벌여 607명을 군에 추천, 의뢰했다. 군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로 부터 추천받은 607명에 대해 다시 쌀을 비롯해 과수와 특작, 연초, 축산전업농으로 이미 선정된 농민을 가려낸 494명 후보자 중 경영규모와 영농경력, 연령, 농과계 졸업생 자녀를 두고 있는가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해 지난 3월17일 농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142명을 선정했다.
쌀 전업농은 연리 3%의 저리의 농지매매 대금 지원과 국비보조 90%, 10% 자담이라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보조해주는 등 큰혜택이 주어져 농민들로 부터 인기가 높아 탈락한 신청자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것. 탈락한 후보자들은 이번에 쌀전업농 선정에서 탈피하면 앞으로 쌀 전업농으로 선정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울 텐데 쌀을 전업화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은읍 김모씨는 「당초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0만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6만호로 줄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쌀 전업농 신청자가 크게 몰렸는데 정책의 혼선에 따라 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의욕에 차있는 농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추가 배정인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