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모연금보험 사업수행자 보은우체국 선정
2019-12-26 보은신문
보은군과 보은우체국은 지난 19일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연금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사업수행기관인 된 우체국은 군에서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 등 사업전반에 관해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전국최초로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사업’으로 이날 현재 40명의 수혜자가 나왔다. 보은군은 출산모 연금보험 외에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 학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