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공원관리공단 맞대결

군 - 직원은 일년내내 쓸 수 밖에, 공단 - 바쁜 것은 하절기뿐인데…

1997-03-22     보은신문
보은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갈목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놓고 팽팽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어 관리공단의 자치단체 이관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폐기물매립장은 지난해 19억2천만원(국비 2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7천만원 관리공단 내무부교부세 1억5천만원)을 들여 조성 한것으로 현재 절개지보강공사를 마친 후 내속리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군과 관리공단은 속리산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앞두고 내속관내 및 공원 구역에서 발생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 운영에 따른 인건비부담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군은 속리산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으로 처리되는 쓰레기의 60% 정도가 공원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인데, 이의 처리를 위해 운영치 않아도 될 처리장을 정규직원까지 둬가며 관리해야 되는 보은군의 입장은 재정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어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해 관리공단이 군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립공원속리산관리공단은 공원지역 발생 쓰레기는 여름철에 집중돼 있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할 수 없고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일용 인건비에 대해서만 일부 부담하겠다가는 주장을 하고있다.

속리산 폐기물처리장에는 기능직 3명 일용인부 3명 파견운전기사 1명 등 총 7명이 근무하며 년간 1억3천3백여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중 인건비만 8천5백75만9천원이 계상되어있다. 지난 94년에도 보은군의회가 국립공원속리산관리공단의 자치단체이관문제가 국립공원이 포함돼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 된 바 있는 보은군의 입장으로는 공원입장료등 관광객들로부터 징수되는 수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면서 쓰레기는 자치단체가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률개정문제도 첨예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원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는 관리공단이 하고, 처리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