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자리 매김
내년, 농기계 사고 관련 보험 확대
2019-12-19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충북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가입이 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당사자 및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혜택 내역으로는 11월 말 기준 총 17건 1억9255만원으로 지급건별로는 사망 유가족에게 15건(1억9000만원), 사고 후유장해 피해 2건(255만원)에 대해 지급되었고, 유형별로는 농기계관련 사고가 8건(7530만원), 화재사고 5건(6225만원), 폭발사건 2건(3000만원), 익사사고 2건(2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항목을 분석한 결과 도민안전보험이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항목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 실효성 없는 항목은 과감히 제외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발생한 사고 중 절반을 차지한 농기계 사고 관련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내년에는 전 시군에 확대 적용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도민안전보험이 충북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