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일제 단속

2019-12-12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축산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와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이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