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성행

대형·건축폐기물 처리 홍보미흡 하천변 투기성행 수질오염 가중

1997-03-15     보은신문
요즘 보은이 너무 지져분해지고 있다. 봄기운을 만나서인지 집안에 못쓰는 물건들이 정리되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인근 하천변이나 잡종지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 및 건축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은군은 지난 1월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및 건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이 조례안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보은읍 강산리에서 산성리 앞 보청천변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비롯 건축폐기물이 곳곳에 투기돼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보청천오염을 부축이고 있다. 지난 10일 19번 국도변인 산성 1구 입구인 구도로변에는 지붕개량후 발생한 기와장 및 일반쓰레기 20여톤 분량이 인근 주민들도 모르게 불법투기돼 도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에 산성리의 한 주민은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다」 며 「아직도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냐」고 말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대형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식전환과 투기가 진행됐을 때 조례에 따른 투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일괄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관내 하천, 제방, 도로변, 야산주변에 대한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며 「특히 시군간 경계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