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쓰레기 우리 몫인가?
매년 군비 1천만원씩 들여 처리 관광행락객 징수조례 제정 해야
1997-03-15 송진선
군에서는 유원지를 이용하는 외지 피서객들을 상대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또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해 버릴 것을 홍보하고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과중한 과태료 부과를 주지시켜왔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외속, 산외, 회남 각 2명씩, 마로 , 회북 각 1명씩 총 8명의 인부를 쓰고 일용 인부임으로 900만원을 책정해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릴 것을 계도했다.
또 「보은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제 10조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에서 유원지나 공원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해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하고 행락지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조례가 없기때문에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는 속리산국립공원지역도 심해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립공원 속리산관리사무소에서는 행락객들이 분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한 것 등 전체 쓰레기 발생량 934.8톤의 약 27%에 해당하는 200톤 가량을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수거하는데 곤혹을 치렀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사내리 야영장 인근에 방치해놓아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하는 바람에 야영객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민원이 야기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뒤늦게 월악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 쓰레기장에 분산해서 버린 바 있다.
이와같이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자 행락객들에게 적용시킬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자 행락객들에게 적용시킬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미 강릉시의 경우는 올해 7, 8월부터 피서철에 해수욕장과 계곡 등 강릉지역 관광지를 찾는 행락객들이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보은군의 경우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등 행정기관, 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자는 철저하게 가려내어 과태료를 부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에서는 올해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될 인부에게 지급될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책정하고 모자와 완장까지 착용시켜 단속의 효율을 기할 방침이라면서 행락객을 대상으로 한 조례제정은 아직 염두에 두지않고 있다고 밝혀 올해도 외지 행락객들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군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