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

2019-11-07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 식품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업소에 대해서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군은 이에 프랜차이즈업소 8개 매장에 대해 13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의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21종)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