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새로 시행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따라 7월1일부터
2001-06-09 곽주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종전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와 환경농업육성법의 친환경농산물 ‘표시 신고’제도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로 통합 운용해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새로 시행될 인증제는 현행 품질인증 品자 마크 대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인증마크를 제정해 기존 品자와 새인증 마크를 올해 12월 말까지 병행 사용토록 했다. 또한 이번 인증제도 시행전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재배를 제외한 유기·무농약 및 저농약재배 농산물은 개정법령에 의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를 한 농가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신고사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부정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하위·유사 표시품을 진열, 판매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유기 농산물(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의 절반이하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등 4종류로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 043-731-6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