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에 변해버린 공직의 약속

1997-03-01     보은신문
지난해 5월 보은군청 당시 산업과에는 조용하던 사무실이 민원인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다름아닌 보은읍 누청리의 김중구씨가 자신이 신청 접수한 96년도 농어촌특산단지 신청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락됐다는 사실에 대해 흥분된 어조로 분개하고 있었다. 당시 산업과에는 김모과장과 김모 군의원이 김씨의 주장을 듣고 있었으며 1시간동안의 논쟁은 결국 97년도 사업자선정을 구두로 확인받고 김씨는 자신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7개월후 특산단지사업의 담당부서의 농정과로 바뀌고 당시 구두로 약속한 김모과장은 청주로 발령을 받아 떠났고 새로운 담당자가 사업선정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지난 27일 97년도 농어촌특산단지 1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열렸다. 이날 신청자는 2명으로 심의를 통해 1명을 선정해야 했다. 지난해에 이어 김씨도 심의에 포함됐다.

심의에 오르기까지 김씨에 신청서류에는 보완해할 사항이 많이 지적돼 심의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과정들을 풀기위해 그는 몇 해전부터 해당 관련법을 모두 숙지하는 한편 인·허가 사항에 차질이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일 심의현장에서의 심의위원들의 질문은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됐다. 제품속에 포함된 새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인공사육하고 있는 조수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문화체육부를 통한 인·허가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건만 이런 문제는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자신이 만든 『원앙박제』가 사회에 알려지자 전국 매스컴들이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고 정부의 공식채널인 공보처 산하의 국립영상제작소에서도 그가 만든 제품이고가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돼 선진영농의 사례로 비춰지고 있었다.

과연 그가 만든 제품이 문화체육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할 상품이라면 벌써 제재를 당했어야 했다. 김씨가 만든 상품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제재를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또 한가지 지난해 김모과장의 약속은 1년도 되지않아 자신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때 순간만을 넘기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한것인가 1년도 아니고 몇개월도 안돼 근거 없이 변해 버리는 공직자의 언행이 없어지지 않는한 보은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것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