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10쌍 6백여만원 회수 조치
1997-03-01 보은신문
충북도는 특별지사를 통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0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당지급된 것으므로 즉시 회수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수당이 부당지급된 10쌍에 대한 사례를 보면 배우자에게 가족 부양수당을 지급치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공무원에게 이중으로 지급하였거나, 직계존속중 부양연령 미달자 지급, 배우자상호간 수당지급, 여자공무원이 결혼 후 주민등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친정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