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속, 상인 위반
원산지 미표시, 96년 31건 올 13건 적발 과태료 부과
1997-02-22 송진선
특히 당국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군간 담당자들이 교체 단속을 벌이고 명예감시원을 두어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홍보에 주력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계몽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 이후 지난 95년에 총 25건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21종의 총 31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도 2월20일 현재 13건이나 적발되었다. 품목의 경우도 땅콩이나 대추 등 농산물 뿐만 아니라 대바구니, 옥수수차, 돼지족발까지 적발되고 있어 위반 품목 또한 확대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대해 농산물 검사소 관계자는 「장날 노점을 벌이는 노인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또 대상품목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 상인들도 잘 모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홍보에 주력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