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합동단속 실시

2019-10-09     보은신문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은·청주·옥천·영동 지역의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단속은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성 등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과 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