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구역 축소 건의
묶여있던 개발제한 일부 풀릴 전망
1997-02-22 보은신문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 1.02㎢ 공원보호구역에 대해 자연공원법상 공원보호구역과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은 면소재지라는 점과 내속리면 삼가리, 외속리면 서원리일대 72.56㎢ 공원구역은 집단취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개발 및 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8.85㎢외곽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경계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건의한 공원보호구역내에는 96가구 2백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원구역내에는 58가구 1백48명이 해당돼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원구역조정은 지역개발계획시 현지주민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무부에서 구역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연계된 지역인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내속리면 상판리 일대의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될시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추가 지정 신청지역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면적확보가 가능해 개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보은군 관내 토지의 효율화차원과 열악한 재정 타개를 위한 개발촉진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변경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립공원과 조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내 보은군 해당면적으로는 공원구역인 자연 보존기구 19.20㎢, 자연환경지구 46.164㎢, 취락지구 6.221㎢, 집단시설지구 0.975㎢이며 공원보호구역은 1.02㎢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