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ADVICE제 시행
1997-02-15 보은신문
군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로부터 환경ADVICE 신청을 받고 접수된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실태 및 제도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대해 즉시 통보 한다. 한편,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및 자료 취득후 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필요절차를 거쳐 통지해주기로 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개선하여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