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과 임대자
1997-02-15 보은신문
이에 법주사측에서는 예전부터 토지임대시 불교외 타종교자들에게는 임대를 안하고 있었으며 지금 일부주민들이 주장하는 종교에 대한 자유권 침해는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완강하게 나서고 있다. 또 「원래 적용되던 계약조건에 위배한 공식적인 종교·선교활동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계약을 할 경우 일정한 시일을 두고 임대를 불가하겠다는 통보는 토지주인 법주사로써는 할 수 있는 조건」고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법주사측과 일부주민들의 주장이 상충되는 과정에는 서로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과 각서를 통한 업무처리를 하려했던 양측이 한번쯤 숙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땅주인으로써 엄연히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실행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종교적인 방법으로 현명히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집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는 주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법주사의 의중이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법주사와 문제가 되고 있는 타종교자들은 20여명에 달한다. 실질적인 종교활동외에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했으며 각서라는 표현보다는 계약조건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이해와 납득이 우선 진행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 이러한 사전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었따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각서의 의미는 상하계층에 있어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떨쳐 버릴수 없을 것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 법주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남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주인이 싫어하는 무리한 행동을 했을 때 같이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법문을 펼치는 대도량앞에서 우리종교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