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배 일제 단속 실시

2001-06-09     보은신문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에서는 경제적 약자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5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100일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을 이용하여 소상인이나 영세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서 내에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신고 전담 전화도 설치했다”고 밝히고 “소상인들이 마음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중 단속을 살펴보면, ▲재래 시장 내 소상인이나 포장마차, 노점상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폭력배, ▲영세 주점, 소규모 음식점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호객 행위와 앵벌이를 이용한 금품 요구 행위 등이다.

또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채권, 채무를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도박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부녀 매매, 윤락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보은경찰서 방범수사과 형사계 ☎043)544-2112, 또는 국번 없이 ☎112(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