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감소
5.5%감소한 1천402세대
1997-02-01 송진선
이중 올해 거택보호자의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거택보호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해 월 소득 21만원이하 이고 재산이 2천6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 보호대상자로 월 소득이 22만원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2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한편 올해 이들 보은군내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물가 인상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업고교 재학생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던 것을 올해는 인문고교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보은군은 이런 이유로 지나해보다 10%가량 증가한 14억9천6백48만원이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