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수 전기료 비싸다
전기세 부담으로 사용 외면
1997-02-01 보은신문
이에 탄부면의 한 주민은 「시험가동으로 2시간을 돌렸는데 8만여원의 전기세가 부과돼 앞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많은 전기료가 부과돼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원과 농림수산부의 협의에 의해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농업용으로 전기세를 부과하고 농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산업용으로 전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되고 있으나 실행은 아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100%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기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농업용과 산업용이 병행할 경우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아직 중앙으로부터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실시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인 경우 KW당 3백원이고 산업용일 경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KW당 3천3백40원을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이용 전기료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인한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보은관내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1백69개소중 지하수를 이용해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는 곳은 88곳이 있으며 농업용으로 시공한 관정 28공이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월말 완공될 보은읍 장속리외 18곳에 대한 이용시설 설치후 본격적인 가동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