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준조세성"

목표액 맞추려 반강제적 할당, 자율납부 전환 시급

1997-01-25     보은신문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해야 될 적십자회비를 군 목표액이 미리 책정된데다 준조세성으로 납부되고 있어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2천9백40만원보다 9% 증가한 회원 1만2천25회원에 3천7백12만원이 올목표액으로 정해져 부득이 목표액을 맞추려면 주민들은 적십자회비를 반강제적으로 납 할 수 밖에 없다며 불평을 하고 있다. 더구나 자율적인 참여로 적십자회원이 되어야 함에도 회비를 납부해야만 회원이 되는 등 접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같이 적십자회비가 준조세성으로 모금되고 있다는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제기되자 적십자사와 내무부는 도내 1개지역씩 시범지역을 정해 자율납부토록 전환했는데 충북의 경우 진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오는 7~8월경 주민세 납부시 자율 납부토록 전환했다. 그러나 진천군의 한 관계자는 「자율납부로 바뀌면 목표액의 10%도 모금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해 자율납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일반회원의 경우 1천원에서 5만원가지의 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비는 재산세나 농지세를 기준으로 하고 전년도 납부실적 및 연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군이나 읍면 또는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모금위원회에서 책정」토록 하고 있다.

실제 보은군의 경우 가구별 평균회비를 이장회의시 통보해주면 각 마을별로 이장과 반장이 가구별로 걷고 있는데 많게는 수만원씩 내는 주민도 있지만 적십자회비를 납붙이 않은 주민도 상당하도고 한다. 또 일부마음에서는 마을별 할당액을 마을기금으로 대처하는 마을도 있다. 이에 대해 보은 교사리에 사는 황모씨는 「보은군의 경우 사실 지난 80년수해때나 86년 태풍피해때 적십자사의 상당한 도움을 받아 적십자사의 고마움도 알고 그래서 성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있지만 성금이라는 것은 본래 자율적으로 납부할 때 의미도 있고 뜻도 기리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데는 불쾌함을 지울수 없다」고 말해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전환모색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