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단지 상품 그게 그거
획일적 유사품 많아 판로 난항
1997-01-25 보은신문
모두 민속공예품으로 특산단지 대상품목인 민속공예품외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분야, 지역특산품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전혀없어 사업의 중북과 획일성으로 인한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관광경기 침체에 따른 판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지역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유사품목에 대한 상충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특산단지 사업 지정시 농협과 특산단지 연합회의 신용검토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사업인만큼 타 지역과의 유사품목지정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으며 단 사업 희망자의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98년 사업자 선정시부터는 국고보조를 없애는 한편 융자지원을 통하여 자부담을 높혀 사업자의 충분한 계획이 뒷받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선정시 향토색과 지명도가 있는 고부가가치제품 및 지역특산품을 율성하려는 근본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는 97년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보은읍 누청리 김중구씨의 원앙박제품과 내속리면 사내리 김계호씨의 보리수염주등이 접수돼 사업성 검토 및 농어촌바전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만을 지정할 계획이며 오는 2월초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