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천 "수달을 죽였다"

군민의식 실종된 처사 적법조치 경종 울려야

1997-01-11     보은신문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삼산신문 84호(96년 12월 28일자)에 보은서식보도가 나가고 난 후 보청천에서 밀렵을 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1월초순경 죽전리에는 사는 김모씨(ㅈ수퍼 운영)를 비롯 7∼8명이 죽은 수달을 보은읍 죽전리 소재한 서호가든(대표 염순옥)에서 요리를 해 먹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밀렵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서호가든측의 염모씨는 「며칠전 죽은 수달 한 마리를 가져와 요리를 부탁해 요리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누가 잡은 것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수달을 포획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볍률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이하 벌금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포획한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수달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이며 청정지역에서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어 충분한 보호의 가치가 있는 동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