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배 집중단속
보은경찰서
2002-11-30 곽주희
이에 따라 경찰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대통령 선거 개입과 건설 및 유통 등 각종 경제분야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조직폭력배, 마약·인신매매 등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2인 이상 집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첩보수집활동과 전 수사력을 총동원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