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교육감 벌금 80만원 선고
2002-11-23 곽주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자신의 이력과 학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모 식당에서 학교장들에게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대전고법은 이번 사건과 지난 3월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11일 항소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