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교육감 벌금 80만원 선고

2002-11-23     곽주희
청주지법 제2형사 합의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60)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모 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자신의 이력과 학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모 식당에서 학교장들에게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한편 대전고법은 이번 사건과 지난 3월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11일 항소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