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 군의원 벌금 100만원
2002-11-02 곽주희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음료수를 제공한 보은군의회 의원 오모(42, 수한면 교암리)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초께 수한면 발산리 이모씨의 집을 방문해 1만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은군의회 의원들 중 박모, 이모, 오모의원 3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 형량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