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업농 신청

10월31일까지

2002-10-12     송진선
목돈 없이도 영농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쌀 전업농 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지사장 김상필)에서는 농가 소득 및 주곡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내년도 쌀 전업농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되는데 후계 농업인 육성 사업, 경종 분야 후계 농업인, 농전, 농대 등 농과계 졸업자와 경영규모가 3㏊이상인 자는 영농경력에 제한이 없다.

또 사업 시행연도 1월1일 현재 55세 이하의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56세 이상인 농업인은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 후계 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농업 후계 인력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쌀 이외 다른 품목의 생산, 재배를 주 사업으로 하는 영농조합 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영농 조합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은 신청할 수 없다. 99년 이전 기타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쌀 전업농 신청을 할 농민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나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542-45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