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리 쉼터 무용지물 위기

진입로 개설 여부가 관건

2002-10-05     김인호
장신1리 내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무용지물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쉼터 활용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군은 보은읍 장신리 야산(84-1,2,4)의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금년 5월 사업비 500여만원을 투입해 평상과 벤취, 축대 등을 쌓고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했다.

그러나 마을 쉼터로 조성해놓은 이곳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이 진입로 부지를 희사하는 등의 희생 없이는 진입로 확보가 여의치 않아 주민들의 근접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태로라면 주민의 휴식장이어야 할 이곳이 관상용 쉼터로 전락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소지도 안고 있다.

주민과 지적도상에 따르면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진입로 개설은 군유지와 맞닿는 하천쪽 제방도로가 유일한 통로다. 이 지점은 사유지 소유자의 양해을 얻어 진입로를 개설하는 손쉬운 방법보단 공사비가 많이 들고 난해한 점은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한다는 점과 사업의 마무리로 쉼터조성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쉼터 인근 도로확포장 사업에 선뜻 부지를 내놓은 장신리 주민은 “지금 현 상태로라면 주민의 쉼터가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고 땅을 기부한 의미가 없어졌다”며 “진입로 개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