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2002-09-14 송진선
또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함 배부, 주민 접촉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이다.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등을 찬조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산악회·친목회 등의 회원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온천관광 등 선심 관광 제공 행위가 단속된다.
이밖에 의정활동 보고, 정당활동 등을 빌미로 금품·식사제공 또는 선전물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를 단속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