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2002-09-14     송진선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상행할 것을 우려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음식물 등의 제공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당선 사례를 하는 행위이다.

또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함 배부, 주민 접촉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이다.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등을 찬조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산악회·친목회 등의 회원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온천관광 등 선심 관광 제공 행위가 단속된다.

이밖에 의정활동 보고, 정당활동 등을 빌미로 금품·식사제공 또는 선전물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를 단속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