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구역내의 불법행위 점검
월 1회 합동정검, 위반시 강력 조치
2001-05-26 보은신문
점검 대상은 △공작물 설치시 무게 50톤이상, 부피가 50㎥이상, 수평 투영 면적이 25㎡이상인 공작물 중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 중 허가를 받지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또 △높이 50m이상인 성토 또는 절토와 포장의 방법으로 초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농지조성을 위해 50m이상을 채우거나 절토하고 허가를 받지않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녹지지역 안에서 50톤이상 전체부피가 50㎥이상의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월1회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