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교육감 벌금 200만원 구형
선거공판은 오는 18일
2002-09-07 곽주희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이전인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모 식당에서 음성군내 초·중·고 학교장과 교감 등 모두 8명이 모인 자리에 세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김 교육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