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적으로는 성장, 내적으로는 빈약
농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 태어나야
1998-12-26 곽주희
그러나 농협금융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농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을 경우 농가 부채가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농가부채는 올해 국회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에 대한 획일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등 기반 조성과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협이 생산조직화와 생산성 향상, 생산조직과 출하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도농간 직거래를 비롯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경제사업과 조합원간 상호금융으로 농촌의 소득증대에 앞장서지 못하면 농협 또한 그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올해 말 추정 군내 농협(군지부 포함)들의 예수금 평잔은 1361억2300만원, 상호금융대출 평잔은 883억8100만원, 판매사업은 383억6900만원, 구매사업은 135억9300만원, 가공 및 기타 673억4200만원, 공제사업 2162억7300만원등이며, 조수익은 113억2500만원, 지도관리비 107억4800만원등 당기순손익이 3억9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계획은 판매사업의 경우 431억5300만원으로 올해 보다 12% 증가했으며, 구매사업은 9% 증가한 147억9800만원, 가공 및 기타는 43% 증가한 141억200만원, 공제사업은 20% 증가한 2615억4600만원, 조수익은 13% 증가한 121억8200만원등으로 당기순손익을 9% 신장시킨 4억28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이처럼 일반사업 조수익이 신용사업 조수익에 근접할 만큼 성장해 왔으나 조합은 이런 외혈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군내 대부분의 농협들은 자기 자본구성비율(BIS)이 평균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하 농협의 경영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은 조합의 출자자이며 이용자이며 주인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소속된 조합의 운영상태에 대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매우 정당한 일이다.
조합도 조합원들에게 모든 것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알려줄의무가 있는 것이다. 농협법 및 지역농협 정관 등에도 조합의 운영상태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 예산총회와 결산총회 등 일년에 2번의 대의원총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결산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들 대의원총회를 행사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농협은 예산 및 결산총회 자료를 최소한 며칠 전에 대의원들에게 보내 각 마을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이를 마을의 조합원들과 협의후 의견을 모아 총회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농협들은 대의원 총회가 열리는 날 직전에 회의자료를 나누어주고 농협 관계자가 읽어주는게 고작이다. 다시 말하면 짜여진 각본대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농협은 조합원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농협이 발전하기 위해선 조합원에게 아무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해 조합원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