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농사 보조금 지급
ha당 52만4천원, 보은·내속·외속·삼승·회남·회북
1998-12-26 송진선
친 환경농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명이상의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을 구성해 1월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농업 신청자는 경작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축산물 및 임산물과 화훼류를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작물을 수경재배가 아닌 토양에 재배해야 한다. 친 환경농업은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표준 시비량에 따라 비료 권장 사용량에 준수해야 하고 유기성 합성 농약을 농약 안전 관리법상 안전 사용기준의 1/2이하, 첫 수확일 30일 이전까지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잔류 농약은 식품위생법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군 농업기술센터 화학 성분을 검정해서 판정하고 작목별 시료갯수 중에서 판정기준에 합격환 시료의 갯수가 65% 이상이면 적합이고 65%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또 농산물 검사소에서 잔류 농약에 대해 농산물 수확기와 생육기에 검사하고 농산물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의 1/2를 기준으로 하며 작목별 전체 시료갯수 중에 합격한 시료의 개수가 65%이상이면 적합, 65%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와같이 토양검정과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2개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1개 항목만 적합한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1차로 환경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후 2000년 이후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