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 "현지실정 무시"

보은·괴산주민 5백여명, 규제완화 요구 궐기대회

1998-12-26     보은신문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원보호구역 해제 및 자연공원법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집단반발로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시 속리산국립공원내 내속리면 상판리 정이품송앞 광장에서 보은·괴산주민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10개 항목을 발표하는등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효한 호소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67년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현지실정이나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국립공원지역을 설정했다" 며 "30년동안 사유지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국립공원으로 잘못 지정된 곳은 공원지역에서 제외가 되고 생존권까지 빼앗아간 규제가 완화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농경지와 취락마을은 공원지역에서 제외하며 도시화된 읍·면, 공원보호 구역, 집단시설지구는 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을 낭독했다. 이번 궐기대회를 주최한 속리산관광협의회 김종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잃어버린 생존권을 찾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속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 최재길 소장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중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10년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적극 반영되도록 상부 기관에 협조요청할 것" 이며 "국립공원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인·허가원 관련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기혹 있다. 한편 이날 집회는 궐기대회를 마치고 속리산관광호텔앞까지 가두캠페인을 펼쳤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로 항의 방문을 요구하는 일부주민과 자제를 요구하는 주민들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