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업체 수주 근절돼야
수해복구사업 버젓 계약… 부실회사 배제검토 시급
1998-12-19 송진선
김연정의원은 코아채취 결과를 증거자료로 감사장에 가지고 나와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포장 두께로 인해 부실을 낳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버젓이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며 시공회사와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준공검사시 공무원들이 직접 코아채취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공회사에 코아채취를 하도록 맡겨놓는 것은 부실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및 이들 감독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시공평가제 도입을 권장했다.
조강천 의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시공업체로 지적받은 업체가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실시공업체는 배제하라는 공문 등을 보내 수해복구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 공사장 해당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수당을 제공해서라도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부실시공의 원인에 대해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및 책임시공의 의지가 부족하고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는데서 부실시공이 발생된다고 보고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는 회사는 별도 관리해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주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