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만 늘리는 빛좋은 개살구
농민, 2년간 상환 유예 탕감 조치로 전환 주장
1998-12-12 송진선
그러나 8일까지 군이 집계한 신청건수를 보면 총 380명만이 신청, 당초의 계획인원에는 훨씬 미달된다. 이와간이 신청이 저조한 것은 상환을 연기해주는 자금에 대해서는 2년 뒤에 이자 6.5%를 적용해 일시에 갚아야 하고 이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금리를 적용받게 돼 농가에 채무부담만 주는 꼴이 된다. 더구나 대상자로 확정이 되더라도 향후 2년간은 자금에 대한 일체의 융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또 보증을 서준 제3자에게 연체가 있으면 본인이 연체가 없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대상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자금의 경우 자금의 규모가 수 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부분 농민들끼리 맞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89년 농가부채 탕감 조치의 경우 무이자와 이자를 3%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입었다" 며 "대기업이나 금융권 구조정에서의 부채탕감규모는 대규모이면서 농업인인들에게는 이자까지 물려가며 연기조치만 하는 것은 형편성에도 크게 어긋나므로 원리금의 상환을 완전 유예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