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속리산, 입장료 차등 안된다"
충북도의원 구본선의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1998-12-05 보은신문
이날 구의원은 "현재 속리산은 지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법주사간 입장료 징수분쟁으로 관광이미지 및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벼 "실례로 속리산은 문화재관람료를 1천5백원 추가로 내면서 2천5백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경북 상주의 화북지구에서는 1천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등산객들을 경북으로 빼앗기고 있다" 며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구의원은 "속리산지역 주차장의 위치가 등산로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구의원은 삼년산성과 관련 "도의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원형복원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며 "향후 전문가의 고증을 통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복원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구의원은 봉계~장갑간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농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며 관계공무원에게 따지는 등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