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솔제품 판매과정 법적 논란
보은임협, 보은농산 상대로 법인명 도용 법적조치 요구
1998-12-05 보은신문
이 고소장에 따르면 『보은농산(주)측은 본조합과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아무런 협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공법인명을 도용해 신입사원 모집광고를 대전 생활정보지에 게재하는가 하면 본조합 명칭을 사칭해 판촉·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품 판촉 홍보물 및 포장지에 보은임협 법인명을 인쇄하여 전국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신력 및 신의를 실추하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 및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보은임협의 한 관계자는 "보은임협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만큼 사업추진에 다른 사전협의를 통해 제품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후 진행되어야 한다" 며 "이번 참솔제품에 대해 본조합이 사업참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채 보은농산의 일반적인 사업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은임협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은농산(주)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후 사전 경위에 대해 보은임협에 이해를 촉구해지만 협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 전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