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면 전기료 납기일 변경

현행 2월10일에서 2월28일로

2001-01-20     송진선
탄부면 대양리를 제외한 탄부면 전 지역의 전기료 납기일이 변경된다. 한전 보은지점(지점장 이병희)은 정확한 검침업무 수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1월분 전기요금부터 탄부면 지역을 대상으로 납기일을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탄부면 대양리를 제외한 12개 지역 1760호의 전기사용 검침일이 종전에는 1∼5일이던 것이 19∼22일로 변경되었고 1월분 요금납기일의 경우 당초 2월10일까지였으나 2월28일로 변경된 것.

평상시에는 1개월 기준으로 30일의 요금이 청구되지만 검침일이 변경돼 올해 1월분에 한해 전기요금 청구 기간이 약 50일 정도 된다. 한편 그동안 일반 시내 지역의 경우 당월 검침 당월 납부, 농촌 지역은 당월 검침, 익월 납부로 이원화됐었으나 하반기에는 군내 전 지역에 대해 당월 검침, 당월 납부로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에따라 “군내 전기 사용자 약 2만5000여호 고객들이 전기요금 납부에 혼선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