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조직개편 시행, 내년 1월로 연기
보은군의회, 조례안 처리 및 드론비행시험장 기부채납 승인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24일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올린 조례안 및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회가 처리한 의안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안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예정했던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정원 조정 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조직개편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종전 616명보다 37명 늘리고 보은군보건소와 산림녹지과를 각각 2개과로 분리를 추진한다는 게 골자. 행정조직개편 시 특히 사무관 5급 3자리 여유가 생긴다. 군 관계자는 “신규인력 충원일정 지연으로 인해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지연 배경을 들었다.
보은군은 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산외면 신정리 276-2번지, 지상3층, 연면적 992㎡, 건물추정가액 24억여원) 소유자인 국토부가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과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또 문화관광해설사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문화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되고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 조례 의결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 사항이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보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다.